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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전관예우 뿌리 뽑는다...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출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온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가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유효봉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신고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새로 들어설 수임제한위반신고센터는 지난 5월 새로 시행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일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법원이나 검찰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근무기관 처리 사건을 퇴직 후 1년 이내에 수임하는 등 수임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전용전화(2110-3500)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전담 직원이 정밀 검토해 수임 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ㆍ처리한다.
김우영 기자/k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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