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적립률을 축소한 마일리지는 원래 계약대로 되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장재윤 부장판사) 28일 강모씨 등 108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축소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연회비 2만원을 내고 카드 사용액 1000원에 2마일을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씨티은행과 카드계약을 했는데 은행이 2007년 5월부터 1500원당 2마일로 적립률을 변경하자 애초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은행은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약관을 변경했으므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강씨 등은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고객들에게 일방적 통보만으로 계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씨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카드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를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