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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자 건보료 부담 확 늘린다
내달부터 상한액 210만~220만원으로 인상…약제비 본인부담률도 50%로
오는 7월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월 210만~2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로 인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는 현행 6579만원인 직장 보수월액 상한선을 781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며, 지역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을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조정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 연간 14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병원 이용 환자에 대한 약제비 본인 부담률도 인상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에 대해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해 적용한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읍ㆍ면지역의 종합병원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되어 적용하지 않는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진료 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ㆍ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한다.

암검진 대상자 및 검진 주기도 조정된다.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39세 지역가입자ㆍ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연간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약 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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