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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혈은행 7월부터 허가제 시행...정부가 품질관리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제대혈의 품질ㆍ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대혈은행 허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대혈 수집ㆍ보관ㆍ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심사ㆍ평가를 통해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게 된다.

제대혈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품질이 좋은 기증제대혈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 국가가 기증제대혈은행을 지정하고 예산도 지원한다. 올해에는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1개소에 대해 10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 제대혈을 이식할 때 제대혈 공급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 매칭 업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제대혈정보센터는 제대혈법 시행 전까지 개별 제대혈은행에 흩어져 있던 기증제대혈 정보를 모아 DB를 구축하고 제대혈을 이식 받으려는 환자와 일치하는 제대혈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검색하여 매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법 시행을 통해 제대혈관리업무 전(全)단계에 걸쳐 공공관리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증제대혈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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