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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70% 이상, 40% 이자 비중 100%...“이자 전부 낮춰야 할판”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 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지만 대다수 대부업체들의 대출 이자율이 연 40%대에 이르고 있어 당장 모든 신규 거래의 이자율을 기존보다 낮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부업협회에 따르면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공시한 21개 대부업 업체 중 13개 업체는 지난 1분기동안 다뤘던 신규취급액의 금리대별 비중에서 40~44%의 금리로 대출한 금액이 취급액의 100%를 차지했다. 지난 27일부터 당장 최고금리가 44%에서 39%로 바뀐 점을 감안하면 27일부터 신규 거래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모든 대출금의 이자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대출금액중 40% 이상의 금리 비중이 70%에서 90%를 웃돌았다.

다만 리드코프의 경우 35~40% 금리의 비중이 전체 거래의 98.81%를 차지한 반면 40%를 넘는 경우는 없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수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이후 주로 중소 대부업체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한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저신용등급자의 대출 비중을 낮추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 이자율을 49%에서 44%로 낮췄을 당시에도 상당수 대부업체들은 9,10등급의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승인률을 크게 낮췄고 아예 일부업체는 이들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 이자율의 취지는 좋지만 저소득층이 급전을 빌리기는 그만큼 어려워져 결국 이들이 불법 업체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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