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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할머니 폭행 충격...법대로 하면
엄마와 함께 지하철에 탑승한 아이를 “예쁘다”고 만졌다가 아이 엄마에게 1.5.ℓ 페트병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할머니의 충격적 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싫다면 만지지 말아야지’ 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고 할머니를 페트병으로 내리치느냐’ 하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적으로 따지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법률적 심의의 대상이 되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그렇다고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런 경우 폭행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굳이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형법은 폭행에 대해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아이를 만진 것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할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만진다는 점이 불법적이라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남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반의사불벌죄’라는 조항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해자의 행위 자체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행범이 아닌 이상 경찰에 해당 피의자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움직일 수 없으며 설령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입건조차 되지 않는다.

따라서 머리가 만져진 당사자(아이 혹은 친권자)가 머리를 만진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페트병으로 할머니를 때린 엄마에 대해서도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그 행위 자체로 유무죄를 따지기 힘들다. 할머니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하지 않은 이상 고소나 고발이 없이는 ‘폭행’으로 분류해 수사하지 않는다.

패트병이 아닌 위험물질(각목) 등으로 때렸다면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패트병을 그런 위험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트병으로 때린 것은 폭력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로 와서 조사받고 입건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경찰과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번 사안으로만 본다면 귀엽다고 아이를 만진 할머니보다는 페트병으로 내리친 엄마가 불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폭행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미국이나 영국 등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관례상 머리를 만지는 등 사소한 건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머리를 만진 것 정도로는 그 위법성이나 강제성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설령 경찰에 신고, 지구대에서 경찰이 달려갔어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 노력했지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5일 SBS가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자리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옆에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이를 귀엽다고 만지자 서 있던 아이의 엄마가 “남의 새끼한테 손대는 거 싫다고 하면 ‘알았어요’ 하고 끝내면 된다고”라고 실랑이를 벌이다 급기야 마시다 만 페트병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내리치며 “입 다물라구! 경찰 불러! 남의 새끼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으면 알았다고 입 다물면 돼”라며 계속 소리를 높였다. 소란이 심해지자 시민들이 엉겨붙어 지하철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헤럴드생생뉴스ㆍ사회부 법조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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