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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의류브랜드 ‘톰보이’ 왜 망했나 했더니…
유명 의류브랜드 ‘톰보이’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회삿돈으로 인수대금을 지불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전 경영총괄사장등 9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톰보이는 결국 이들의 불법 행각속에서 견디다 못해 지난해 상장폐지되고 말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주)는 지난 21일, 회삿돈을 이용해 거래대금을 지불하고 증자한 혐의 (배임ㆍ횡령)로 유명 의류브랜드 ‘톰보이’을 인수, 차익을 얻어낸 경영총괄사장 B(46ㆍ구속)씨등 임원 3명과 주식 증자시 가장납입에 가담한 사채업자 6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께, 자기 자본 없이 ㈜톰보이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이용해 자금을 납부하는 등 90억원을 횡령했으며, 개인채무담보를 위해 회사 어음을 발행하는 등 회사에 4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어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매수케 하고 주식대금의 30~40%를 사채업자에게 돌려주는 속칭 ‘꺽기’, ‘찍기’ 방식을 통해 약 41억원의 주식대금을 가장납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이같은 범행으로 ㈜톰보이는 결국 자본이 잠식되고 부채가 늘어나 지난 2010년 7월 15일 최종부도를 맞았으며 같은달 30일 상장폐지됐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최근 자기 자본 없이 사채(私債)로 기업을 인수한 후 주가조작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사채를 변제하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범죄를 엄단하여 건전한 경제구조를 만들고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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