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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빼”라는 집주인, 흉기로 찌른 50대女
각박해진 세상,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달라며 독촉하는 집주인의 모습도 이제는 좀처럼 조심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7일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4.여)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50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2동 이모(60.여)씨의 집에서 이씨가 4개월치 밀린 월세를 요구하자 흉기로 이씨의 얼굴과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김씨는 이날 이씨로부터 “아들이 결혼해 집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월세를 내지 못하면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흉기로 자신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김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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