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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 로클럭’제 도입 검토
법원의 로클럭(law clerk) 제도 도입에 이어 법무부가 2012년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검찰 로클럭’(Law Clerk)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법원의 로클럭 제도와 비슷한 검찰 연구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은 검찰 업무를 익히고 보조도 하면서 실무 수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같은 구상안을 보고한 뒤 검찰청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만큼 검찰에서도 인력을 수용해줘야 한다. 또 우수 인력을 검사로 흡수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검찰 연구원제 도입에 나선 것은 지난 22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법원 로클럭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로클럭제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라면 검찰청에도 검찰 업무를 돕는 로클럭을 똑같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가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오는 9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법무부는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검사와 검찰 연구원을 동시에 선발하게 된다.

연구원 정원과 근무 기간은 법원과 비슷한 200명 수준에 2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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