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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대성 車에 치어 사망” 추정
오토바이 운전자 1차사고뒤

132초만에 차에 치어

사망시점 불명확 논란 예고

경찰, 불구속 기소 방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 교통사고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망한 현 씨는 빅뱅 대성의 차에 의해 최종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대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형법 268조)와 전방주시 태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치관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원(이하 국과수)의 결과 등을 종합,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현 씨는 가로등 충돌과 대성의 차량에 의한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 씨는 뺑소니가 아닌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가로등을 들이박아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강대성의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결과 현 씨가 당시 가로등 충돌사고로 생명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대성의 차량에 의한 역과손상이 너무 광범위해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성에 의해 현 씨가 사망했다고 수사결과를 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부검결과 현 씨가 1차 가로등 충돌사고에 의해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지만 가로등에 충돌해 쓰러진 뒤 대성 차에 치인 시간 차가 불과 ‘132초’밖에 되지 않아 사망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한 달여간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현 씨의 사망시점에 의해 대성의 혐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국과수의 조사결과를 기다려왔다.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대성이 현 씨를 진짜 사망케 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에서도 경찰도 같은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대성은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한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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