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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대학구조조정 방안 ‘투트랙’ 진행…신입생 정원 줄여 등록금 수입 감소+‘돈줄’ 되는 정부 재정 지원 삭감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경감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세금지원의 전제조건인 대학구조조정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자체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마련, 오는 27일 이전 영수회담 이전까지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학등록금 관련 3대 입법 처리에 매진할 계획이다. 3대 법안에는 사립대학법및사립대학구조개선법,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이 있으며, 이들 법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교과부가 마련 중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은 국ㆍ공립대, 사립대 모두 평가 결과 하위 15%의 대학이 타깃이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돈줄’이 되는 신입생을 줄여서 등록금 수입을 감소시키고, 재정 지원까지 끊어서 부실 대학을 사실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ㆍ공립대의 경우 정원을 줄이고, 사립대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한다. 또 정부 부처 중 대학의 R&D(연구개발)을 같이 관장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실대학은 제외할 방침이다.

교과부의 계획 대로 부실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국ㆍ공립대 5곳, 사립대 50곳에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대학 13곳을 합치게 되면 전체 4년제 대학(200곳)의 3분의 1이 넘는 70곳 안팎의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퇴출되거나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6일 국ㆍ공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전국 31개 국ㆍ공립대에 대한 평가체제를 갖춰 하위 15%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교육역량강화사업도 그동안 국립대와 사립대를 묶어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분리해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사립대의 경우 신청 대학 중 50%는 탈락하고 있지만 국ㆍ공립대는 거의 탈락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떨어진 국ㆍ공립대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국ㆍ공립대라도 부실한 곳은 과감히 퇴출시키거나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과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 여건이 최하위 수준인 부실 사립대 50곳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해 내년 신입생인 올 대입 수험생이 원서를 내기 전에 발표해 사실상 수험생의 지원 회피를 유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해에도 부실 대학 50곳을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정치권의 반발로 30곳으로 줄였고, 그나마 개선된 대학 7곳은 명단에서 제외해 준 적이 있다.

하지만 ‘부실 대학 퇴출’ 여론을 등에 업은 올해, 교과부는 강하게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 실사하고, 경영 상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퇴출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또 교과부는 지경부와 함께 부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어 ‘숨통’을 조일 것으로 보인다. 두 부처가 대학의 R&D, 인력양성 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관련 정부 예산의 75% 수준인 1조5901억원(교과부 1조1401억원ㆍ지경부 4500억원)이나 된다.

지금까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되더라도 정부의 다른 사업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처간 정보 연계망을 통해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부실 대학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출 제한 대학에 정부 재정 116억원이 지원되는 등 부실대학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법인을 해체하는 설립자에게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등 부실 대학에 해산 통로를 열어주는 대학구조조정 법안도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2009년과 2010년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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