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국회앞 폭발물 설치 피의자 범행 이유 살펴보니…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이주민)는 지난 20일 오후 7시 55분께 국회 정문 앞에서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인 혐의(폭발물 사용)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인화성 물질과 설탕을 깡통에 넣은 다음 선풍기 타어머와 점화장치를 이용해 폭발시키려 했지만 불이 붙지 않자 직접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이 때문에 냄비에서 증기 새는 소리가 났으며 연기가 1m 높이까지 치솟았다. 김씨는 범행 직후 112신고센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국회의사당역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03년 수사됐던 자신에 대한 폭력사건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한 김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동기, 제조방법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화공약품 성분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범죄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황혜진 기자 @hhj6386>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