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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부당인출예금, ‘부인권’으로 환수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1일 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높은 환수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검찰은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저축은행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와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부인권 행사로 부당인출 예금환수= 파산법상 부인권은 패무자가 향후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될 자산으로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배당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재판상 권리를 행사해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그간 금융당국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을 근거로 들며, 통모(通謀)를 통한 부당우선변제라는 사해행위를 입증한다는 방침이었다. 채권자취소권은 예금자나 저축은행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이 이번에 제시한 부인권은 채권자취소권과 취지는 같으나 대상행위 및 행사방법이 완화된 것이다.

채무자인 저축은행 측이 향후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영업정지 직전 일부 주요 예금채권자들에게 편파적으로 예금을 인출해 준 경우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대전 저축은행은 향후 파산재단을 구성해 보험금을 지급한 예보, 5000만원 초과 예금자, 기타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인출 관련 자료를 예보에 이첩해 파산재단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부산.대전저축은행의 환수가능금액을 각각 57억4605만원, 13억1381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인출 총액 충 환수비율은 부산저축은행이 68.65%, 대전저축은행이 28.74%에 이를 전망이다.

▶인출사태 주도한 저축銀 임원 처벌규정은?= 검찰은 부당인출을 주도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안아순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김태오 대전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했다. 이번 건과 같은 사례에 대해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된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 업무방해죄는 금감원장 내지 파견감독관의 상시감시 업무와 예보 관리인의 재산보존업무 및 파산관재인의 배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금감원 감독관 등이 모르고 있는 상태를 이용해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고객 등에게 비밀을 유출해 예금을 인출했다는 것이다.

업무상배임죄는 적정유동성 유지, 재산보전 임무 등을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고, 저축은행이 다른 고객들을 위해 유지해야할 보전금과 파산재단의 재산을 위법하게 감소시킨 데 대해 적용된다. 또 영업정지가 될 경우 언제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될지 모르는 채권을 일부 예금자에게 즉시, 전액 지급받는 기회이익을 준 혐의다.

검찰은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영업정치 신청요구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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