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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ㆍ연립 사업승인 대상 20가구 이상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 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세대ㆍ연립주택을 건설할 때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해, 사업자의 건설비용과 기간이 감소될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ㆍ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는 다음달 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어 현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내 실(室) 구획이 금지되어 있던 것을 향후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이달 말 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토록 했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또 한옥 등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이 폐지돼 앞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건축 기준만 맞으면 층수에 제한 없이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해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ㆍ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ㆍ개축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용도변경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시원은 규모 1000㎡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0㎡ 미만으로 축소되고 그 이상의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이는 주거지역에 대규모 고시원이 지어지면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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