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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평구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 뇌물수수 등으로 얼룩져
인천 구도심권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부평구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들이 조합장들의 뇌물수수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는 등 얼룩지고 있다. 더욱이 청천2구역의 경우 조합장의 뇌물수수는 물론 협의대상지 적용 논란으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관련기사 5월18일자 보도>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일 부평지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천2구역을 비롯한 부평4구역, 부평5구역 등 이들 구역 조합장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세미나 개최 명목으로 재개발 참여 업체로부터 뇌물 29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부평지역 재개발 조합장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재개발연합회 명의로 재개발 사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개최비 명목으로 재개발 참여 업체로부터 금품 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조합장들은 ‘무죄추정의 원칙(형사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조합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재개발 지역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조합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청천2구역의 경우 조합장의 뇌물수수는 물론 협의대상지 적용 논란으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청천2구역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6-3 일원 21만7000㎡에 지하 2층, 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33개동을 건설하는 대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이다. 이 곳에는 협의대상지 3600㎡ 부지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구역은 시가 지난 2006년 9월 ‘201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인천시 고시 제2006-164호) 고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시한 기본계획을 무시한채 지난 2008년 12월 강제로 협의대상지를 포함시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실정이다.

특히 청천2구역 협의대상지로 제척 받지 못하고 있는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협의대상지로 제척 받은 인근 청천1구역과는 반대 입장에 있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청천1, 2구역은 동일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인데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 적용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대상지 논란은 현재 시를 상대로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 등 무효확인’ 청구로 법정 소송중에 있어 오는 23일 판결만 남은 상태다.

이로 인해 청천2구역은 인허가 과정에서 전례가 없는 사항으로 법정으로 이어지기는 인천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다가 조합장 마저 뇌물수수로 유죄를 선고 받는 등 사업 추진이 힘겨운 상황이다.

이 구역 시공사들 중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소송과 조합장의 선고 등으로 사업 추진이 매끄럽지 못해 안타깝다”며 “그렇다고 시공사가 나설일도 아니여서 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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