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검ㆍ경 수사권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0일 정부는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검ㆍ경 합의안을 발표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수사 과정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어긋났던 현실과 법을 이번에 일치시켰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했다. 사실상 경찰 수사의 90%가량이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96조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찰 측 수사 개시권을 명시했다.
다만 ‘공안·선거사범, 공무원범죄 등 중요사건 등에는 입건 단계부터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영해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6개월 내에 검찰과 경찰의 협의를 통해 법무부령을 정할 계획이다.
또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검찰청법 53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총리실에서 중재를 거듭해왔지만 검ㆍ경 양측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다. 20일 오전 청와대가 직접 나서 임태희 대통령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안부 장관, 임채민 총리실장, 권재진 민정수석, 김준규 검찰총장과 조현오 경찰청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사법개혁특위에서 정부 합의안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 문제를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