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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에게서 청탁받은 ‘큰손’?...누구길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한나라당 임두성(복역중) 전 의원에게서 사건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유통업체 대표 권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8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임 전 의원으로부터 “아는 정치인을 통해 검찰 측에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4월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임 전 의원은 후보자 등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범죄기록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임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으나 추가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경기도 고양시 식사·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하던 중 사업 시행사들이 임 전 의원이 회장을 지낸 모 복지단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12월 임 전 의원을 불러 기부금 용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이 권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달 초 권씨를 구속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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