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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 성감별 처벌기준 완화
면허취소서 3개월 자격정지

임신 32주 이전으로 한정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게 최장 12개월까지 면허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형사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리베이트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따라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정지기간이 세분화됐다.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은 완화됐다. 당초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바뀌었다. 또 성감별 관련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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