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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법 제정 건의
인천시가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화법’을 6월 중 임시 국회에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는 “인천의 열악한 고등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28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를 위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헤 달라”고 밝혔다.

또한 송 시장은 인천대 법인화는 인천지역사회 총의의 결과로 130만 인천시민의 서명운동에서 나타냈듯이 인천시민 모두의 염원이며, 교수, 학생, 동문 등 대학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법률안으로 인천대 법인화는 서울대 법인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서울대 법인화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이어 전문대와의 통합(학생정원 감축 : 4181명→2680명)등 그간의 노력과 경험을 살려 법인화 이후 구조조정 등 대학경쟁력 확보에 용이하고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대학발전 및 개혁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특히 인천시 재정지원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법인화 이후 공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어 서울대 법인화 논의와는 별개로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 시장은 민주당 최고위원회 참석에 앞서 지역국회의원인 홍영표ㆍ신학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인천대 법인화법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

신동근 시 정무부시장도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포함한 교육과학기술위원을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인천대 법인화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인천은 전국 16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국가가 기본적인 고등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어 지역사회에 적합한 인재육성이 가능토록 시립대학인 인천대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을 줄곧 요구해 왔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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