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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속도 60㎞초과시 면허 정지...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시 면허취소 위기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자동차를 몰다 걸리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서 과속할 경우 벌점이 두배나 뛰어 시속 60㎞이상 과속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20일 오후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은 3단계로 구성돼 시속 40㎞를 초과했을 때(벌점 30점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가 가장 무거웠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시속 60㎞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를 한단계 더 두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른 벌점은 60점이며 범칙금 역시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면허 정지 처분은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시속 60㎞ 초과시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초과해 운전하면 처벌이 가중돼 벌점 120점에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운전면허 취소 누적 벌점이 년간 121점이어서 한 번만 적발돼도 거의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 노승일 교통기획과장은 “최근 자동차들의 성능이 좋아지고 도로가 잘 정비되면서 과속하는 차량이 늘었다”며 “위험성등을 고려, 현행의 3단계 벌점 체계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고 보고 한단계를 추가해 시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자동차의 성능 개선들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주요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10㎞ 올려 운영중이며 이는 해외의 사례에 비해서도 결코 낮은 속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부 고속도로의 경우 시속 170㎞를 초과해 달리다 적발돼는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시행규칙은 경찰위원회만 통과되면 곧바로 개정되며 시행령의 경우 규제 및 법제처 심사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된다.

경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형량 및 벌금을 높이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 없이 최고 형량으로 처벌하게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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