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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경기지사 측근 봐주기 논란..‘이상한 사표처리’
측근 벌금 500만원 ‘정년보장’ ,벌금 80만원 일반공무원 ‘사표수리’

경기도시공사 이한준사장(60)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문수경기지사에게 제출한 사표는 반려되고 오히려 올 8월로 예정된 정년퇴임까지 보장받았다. 반면 함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심흥식 홍보기획관(49.4급)은 3일만에 사표수리 통보를 받았다.

이사장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인수위원회 총괄간사를 비롯, 지난 2006년 7월부터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일하다 2008년 10월 제 5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그는 김지사 측근이다.

이들은 모두 김 지사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31일 김지사 홍보를 위해 지난 2009년 6월 6천50만원을 들여 100페이지 분량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홍보책자 5만부를 무료 배포한 혐의로 이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선거법을 간접적으로 회피하기위해 기사형태로 홍보책자를 발간했고 도시공사 예산을 특정 개인을 위해 쓰인 점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사장은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돼자 지난달 31일 도지사 집무실을 찾았다. 그는 손원희비서실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나 사표는 수리되지않았다.

그러나 심 홍보기획관은 오히려 사표 독촉을 받았고 빠른 속도로 사표처리됐다.

도 대변인실은 1심판결 다음날 “이 사장이 사표를 냈으니 당신도 빨리 사표를 내라”고 심 기획관에게 사표 제출을 독촉했다. 그는 이날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틀뒤 “6월9일자로 사표처리된다”는 휴대폰 메시지를 받았다. 사실상 사표가 바로 처리된 셈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도청내부에서는 김지사의 원칙없는 사표처리문제로 술렁이고있다.

도청 한 간부는 “둘다 똑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오히려 김지사 측근이 벌금이 더 많은데도 김지사가 측근만 살려줘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도청 내부에서는 "김지사 측근들이 현직으로 항소심을 받으면 유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도지사의 눈과 귀를 막고있는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이상한 사표’처리는 대권을 향한 김지사의 또다른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도 고위 간부는 “김지사가 측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리해야 공무원 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권도전주자인 김지사가 측근들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전임 오모,권모사장 등이 뇌물수수혐의로 줄줄히 구속된데 이어 이한준 사장마저 벌금형을 받아 불명예를 떠안게됐다.

수원=김진태ㆍ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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