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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 인정 소송중인 외국인 취업도 허가해야
20일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난민인정 불허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법무부가 취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ㆍ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방글라데시인 K(40) 씨는 지난 2006년 법원에 난민 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취업을 못하게 되자 “임신 중인 아내와 두 아이를 부양할 수 없다. 생존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자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난민 인정 여부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권 보호 관점에서 취업 허가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07년 난민 신청자에 대한 취업 허가를 우리나라에 권고했으며,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도 사법심사 중인 난민이 생계가 어려울 경우 취업허가나 특별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또 이날 발표한 ‘세계 난민의 날기념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지만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이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국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사는 난민들을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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