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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헤지펀드’ 밑그림 나왔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입법예고

기준충족 금투사 27곳 불과

대형사 중심 시장재편

최저가입대상 5억 하향 불구

투자상품 진입장벽 우려 여전




금융위원회가 한국형 헤지펀드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이대로라면 중소형사들이 난립했던 금융투자업계가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시장에서도 부자와 서민 간 투자 수준 격차가 벌어지면서 차별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금융위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투자회사는 현재 증권사 10곳, 자산운용사 11곳, 투자자문사는 6곳 등 대형사 27곳뿐이다. 다만 자본금 60억원 이상이면 헤지펀드 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사나 자문사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다.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영위하려는 증권사도 헤지펀드 운용 부문을 분사해 새로 회사를 세울 수 있다.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는 글로벌투자은행(IB) 이익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어서 증권사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헤지펀드 운용사가 당장 난립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무엇보다 당장 인프라 역할을 할 프라임브로커의 역량이 크지 않다. 헤지펀드의 레버리지(차입)를 위한 프라임브로커의 자금 공급(financing)을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커야 한다.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기자본이 2조원은 넘어야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제대로 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현재 자기자본이 2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단 5곳에 불과하다. 프라임브로커의 자금 공급 한도가 아직 제한적이란 뜻이다.


헤지펀드 운용사 인가 조건인 경험 있는 전문인력(3명) 등도 대형사가 아니면 확보하기 쉽지 않다. 27개사가 3명씩만 확보해도 81명인데, 국내외에서 헤지펀드를 직접 운용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은 그리 많지 않다. 금투협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시간이 걸린다.

김지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운용업 인가 기준은 강화되고, 투자자 요건은 완화됐다. 인가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에 수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대형 증권사의 경우 프라임브로커리지 수익, 자회사인 헤지펀드를 통한 수익, 재간접 헤지펀드 판매 수익 등이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증권 대여의 풀(Pool)이 가장 크고, 잠재 투자자인 고액 자산 고객도 가장 많아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최저 가입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다지만, 그래도 역시 초고액 자산가가 대상이다. 하나의 헤지펀드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할 만한 여력을 가지려면 금융자산이 최소 100억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재간접 헤지펀드도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은 넘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기 전만 해도 부자와 서민 모두 같은 공모형 펀드에 투자했지만,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부자와 서민 간 투자상품에도 벽이 높아지는 셈이다. 특히 헤지펀드의 특징인 성공 보수를 감안할 때, 점차 부자를 위한 헤지펀드에는 실력 있는 매니저들이 몰리며 투자 성과에서도 차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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