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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외제차 소유법인 과속 범칙금 3건중 1건 안내거나 늦게 납부
고가 외제차를 소유한 법인이 과속운전 단속에 적발돼도 3건 중 1건 꼴로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벌닷컴이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에서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 소유의 외제차 범칙금 부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총 996건이었다.

2008년 216건에서 2009년 327건으로 111건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309건으로 18건줄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144건이 적발됐다.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제한 속도를 넘긴 것이 전체의 78.4%인 781건이었다.

적색신호 등을 무시하고 달린 신호위반이 9.4%(94건), 주행 중 안전띠 미착용이4.1%(41건)였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달린 ‘얌체운전’ 2.4%(24건), 중앙선을 침범한 곡예운전 1.4%(14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1.1%(11건)였다.

교차로 통행위반과 끼어들기 운전(8건), 안전운전 위반(5건), 주차위반(3건)도 있었다.

그러나 범칙금 납부 통보를 받은 996건 중 30.8%인 307건은 범칙금을 아예 내지않았다. 제한속도 위반이 781건 중 271건으로 34.7%, 신호위반은 94건 중 22건으로 23.4%를 각각 차지했다.

소유 법인별로는 비알에프푸드가 3년간 규정속도 위반 74건, 신호위반 1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1건 등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회사는 2009년 이후 받은 74건의 범칙금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이어 한화가 61건으로 2번째로 많았고 한무컨벤션 36건, 씨씨앤코퍼레이션 31건, 말표산업 28건, 기안테크 22건, 유성텍스 16건, 엠에스에이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 중에는 신세계 6건, 한국타이어 2건(과속)이 적발됐으며 한류스타 배용준씨가 대주주로 있는 키이스트도 과속과 안전띠 미착용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1건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받은 고가 외제차 보유 법인 203곳 중 35.5%인 72곳은 고가 외제 스포츠카로 파악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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