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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母情…아들 임용 위해 문제 유출한 중등 교감 기소
아들을 임용시키기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중학교 교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6일 교사 채용 시험을 치르는 아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A학교 중등부교감 B(55ㆍ여)씨와 이를 도와준 C(5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3일 아들 D(29)씨가 응시한 장애인 특수학교의 문제출제위원으로 지인 C씨가 위촉된 것을 알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청, 일주일 뒤 이메일로 문제지와 정답지를 받아내 아들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를 빼내준 C씨는 A학교의 초등부 교감으로 B씨의 직장 동료였고, 이 두 사람은 대학교와 대학원 선후배로 평소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초 비위사실을 파악, 시험에 합격한 아들 D씨를 임용취소 처분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D씨의 임용이 취소된데다 어머니 B씨가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하는 한편, 교육청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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