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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제한 추진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해주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장기대출 등 정책목표에 맞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납입액의 일부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제한해 조기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거치기간을 길게 가져갈 경우 당장 원금상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 만큼 이자부담이 늘어나 가계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거치기간이 끝나고 나중에 원금을 갚아야할 때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부실대출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290조원으로 추산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되는 대출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만기 일시상환형(40%)과 분할상환에 앞서 거치 중인 대출(40%)이다.

당국은 상환기간의 3분의 1까지 거치기간을 수차례 연장해주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선택하기 쉽도록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변동금리 기준을 양도성예금증서(CD)에서 코픽스(COFIX)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코픽스 기준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자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 바 있다.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이 11%이고, 고정금리 성격의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까지 포함해도 15%에 불과하다.

당국은 이와함께 4대 시중은행에서 3년 이후 대출을 갚으면 상환금액의 최대 2%인 수수료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밖에 장기 분할상환 대출이 늘면 은행의 자금조달과의 만기 불일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채권을 커버드본드 형태로 발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여러 방안 가운데 어느 것을 넣고 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분기 말 현재 신용판매분 까지 포함한 가계부채 총액은 전년 같은기간 보다 8.4% 증가한 80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64조9000억원으로 은행권에서 8.5%, 비은행권에서 13.2%의 증가율을 보였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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