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지하철 여성 승객 치마 속 상습 몰카범 검거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인천메트로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300여 차례에 걸쳐 치마 속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해 온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로 회사원 L(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회사 동료 여직원을 대상으로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시내 대형할인매장 등을 돌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지난 4월부터 통행인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역으로 장소를 옮겨 쇼핑백 손잡이 끈을 길게 변형시키고 그 안에 스마트폰을 넣어 지하철 승강장이나 에스컬레이터 및 전동차 안에서 여성승객들을 대상으로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초 여성을 대상으로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다는 첩보를 입수, 인천메트로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CCTV 자료 분석과 주요 환승장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하던 중 부평역 승강장에서 몰카를 촬영하던 L씨를 현장에서 발견하고 증거물을 확보한 끝에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