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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입찰 누가 참여할까
산은금융지주의 입찰 참여가 배제되면서 금융권의 숨이 가빠졌다. 손사래를 치며 돌아가는 형세를 지켜보던 일부 금융지주회사는 인수에 따른 득실과 리스크, 주주반응 등을 점검하며 인수전에 뛰어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들러리’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다만, 본격적인 행보는 ‘인수 문턱 낮추기’에 초점이 맞춰진 금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켜본 뒤 공식화하겠다는 분위기다. 김칫국부터 마셨다가 쓴 맛을 보는 과오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산은지주의 입찰 참여를 배제할 만치 연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최소한 유효경쟁의 틀은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곳 이상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KB, 하나금융 인수전 참여 유력=금융위 관계자는 “인수 후보 중 한 곳이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산은지주의 입찰을 배제한 이유가 어디있겠느냐”며 “산은지주를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2곳 이상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메가뱅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본다. 향후 금융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금융지주사가)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유효경쟁 입찰을 자신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일단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 못지 않은 메가뱅크론자다. 어 회장은 지난 해 취임 직후 ‘한국형 메가뱅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차원의 챔피언 금융기관 육성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강조해왔다. 최근 우리금융 인수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됐다”고 답했지만 “안 한다”고 단정짓지 않은 만큼 참여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KB금융은 우리금융과 외형이 비슷하다.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과 우리금융 자산은 각각 326조원대 규모로, 두 지주사가 합쳐지면 650조원대에 달해 세계 50위권 메가뱅크의 탄생을 볼 수 있다. 중복 사업이 적지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업금융 중심의 우리은행에 소매금융 중심의 국민은행이 더해지면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평가다.

하나금융의 자산규모는 195조원으로 우리금융과 합치면 520조원 대로 뛰어오른다. 하나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는 시너지가 클 것이란 점에서 지난해부터 이상적인 조합으로 꼽혀왔다. 상대적으로 기업 금융이 취약한 하나금융이 우리금융과 합병하면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카드 등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기엔 클 수 있는 자금 부담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줄어들 수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도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될 경우 우리금융 인수전 참여 가능성에 대해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비록 하나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계약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론스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차선의 선택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금융 인수전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 내용이 유효경쟁 성패 변수=금융위는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지주사를 다른 금융지주사가 인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 지분 요건을 현행 95% 이상에서 30% 이상 혹은 50%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전에 참여하는 금융지주사의 인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을 감안할 때 최소 지분 요건이 30% 이상으로 고쳐질 경우 4조5000억~5조원(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추정치), 50% 이상으로 개정될 경우 7조원 가량의 인수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금융위는 그러나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두 검토안 모두 특장이 있기 때문이다. 30% 이상으로 결정하면 유효경쟁을 공고히 할 수 있다. KB, 신한, 하나는 물론 외국계인 SC제일,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한 부산지주, 대구지주의 입찰 참여도 기대해 볼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을 경계할 수 밖에 없다. 인수문턱을 너무 낮춰 특혜시비를 부를 수 있고, 한국금융산업의 발전 등 매각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 금융전문가는 “ 유효경쟁 틀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 50% 이상 지분 취득 요건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인수 유력 후보 중 어느 한 곳이 30% 이상으로 지분 취득 요건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면 사정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재섭 윤정현 기자/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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