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부산저축銀 피해자 100억대 소송
188명 국가 및 은행상대로



부산저축은행후순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향순)는 13일 부산저축은행 및 대주주, 담당 회계법인, 교보증권, 한국신용평가,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자본시장법상의 허위 증권신고서 공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피해자 188명이며, 소송 청구금액은 100억32만5000원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며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증권신고서 작성에 관여한 부산저축은행 및 대주주, 임직원, 담당 회계법인, 교보증권,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는 허위의 증권신고서를 믿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식회계를 통해 마치 우량 저축은행인 것처럼 가장해 금융소비자에게 후순위채권을 집중 판매했음에도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은 어떠한 검사 및 감독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장은 감사원에 감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이 자본잠식 상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후순위채권 모집을 승인하고 이를 장려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한 점을 꼬집었다.

소송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이광철 변호사 등 5명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법 민사법원 민원실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24명은 지난 7일 은행과 국가 등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