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자격 요건, 업무 성격 등이 유사함에도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통일연구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13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모(40) 씨는 지난해 6월 “연구직과 행정직에서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통일연구원은 연구직의 경우 부연구위원 이상은 만 60세, 전문연구원 이하는 만 57세 정년으로, 행정직의 경우는 2급 행정원 이상 만 60세, 3급 행정원 이하는 만 57세로 정해왔다. 통일연구원은 “직급별 직무 내용, 업무 난이도, 업무 책임 및 중요도 등이 다르고 누구에게나 승진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