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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보증료 296억 부당징수”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2009년 2학기에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약 300억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해 2009년 2학기에 일반상환학자금 1조2014억원을 대학생 33만여명에게 대출했다. 해당 대출은 정부직접대출로, 대출금 미상환에 대비한 대손비용은 대출이자율에 반영됐다. 하지만 장학재단은 이런 대출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 296억3103만원의 보증료를 따로 징수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보증료 환급을 지시했으며 장학재단은 이달 초부터 보증료 환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업료 면제대상 가운데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이 2008~2009년 학기별로 177곳에서 205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21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제공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역시 일부 대학에서는 소득수준보다 추천ㆍ면접ㆍ친분관계 등으로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은 사례가 충남에서 222명(총 2억6097만원)이 적발됐으며, 경기도 등 9개 도에서는 총 89명의 학생이 직장에서 부모가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받고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1억858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교육청 등 9개 교육청에서는 2008~2010년에 재직 학교에서 학비보조수당(총 3억7028만원)을 받은 교직원의 중ㆍ고생 자녀 400명이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돼 총 5억840만원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각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특별장학생 선발시 학비 마련이 어려운 중ㆍ고생에 대한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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