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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적 시청권 개선안 윤곽..가시청비율 높아진다
국민적 관심이 큰 월드컵, 올림픽 등 체육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가 가시청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손질된다.

지난해 SBS의 월드컵 중계권 분쟁 이후 1년 동안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열리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하면 보편적시청권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밖의 체육 행사에 대해서는 전체 인구의 60%~75%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한 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보편적 시청권 범주에 유료방송 시청가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가시청비율도 높아진다.

이는 난시청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는 국내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보편적 시청권이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도 명시할 계획이다.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리투페어(Free-to-air)’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유료 방송을 통해 이미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중계방송사들의 남발 방지 차원에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이원화돼 있는 가시청비율을 단일화하고 95%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금지행위 규정을 법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금지행위의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정하는 작업은 10월쯤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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