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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 잡기전에 1년이상 자란 곳이 원산지˝
앞으로 한우는 도축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사육된 지역이 원산지로 결정된다. 술의 원료인 주정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원산지 표시요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소의 경우 수입해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할 경우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기준은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소의 이동시 원산지 표시기준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사육된 소를 구매·도축하고 유명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소의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된 지역명(시·도 또는 시·군·구)이 원산지로 사용된다.

주정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했으나 , 주정 원료는 국내 양곡수급상황에 따라 변경됨에 따라 수시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식용으로 하지 않는 등 현실을 고려하여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원산지 표시 대상인 6가지 식염이 수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중 천일염과 정제소금은 원료인 바닷물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천일염과 정제소금을 수산물로 재분류하여 실제 소금의 생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토록 합리적으로 재분류하였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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