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하 OTS) 서비스를 위해 가입자에게 설치한 수 십 만대의 셋톱박스가 불법기기인 것으로로 밝혀졌다.
케이블협회는 중앙전파관리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뒤 한 달 만인 지난 달 27일 전파연구소에서 ‘OTS 셋톱박스는 형식승인 대상기기’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며, 7일 KT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케이블협회는 OTS의 위법성과 편법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인 2009년 8월부터 꾸준히 시정요구를 해왔다. 특히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OTS 셋톱박스에 대해 불법기기 배포, 공시청망 복원 등 계열사의 부당내부 지원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를 자체 수집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블협회는 이제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KT가 제조사들에게 OTS 셋톱박스를 주문하면서, IPTV를 위한 수신제어시스템(iCAS)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명백히 밝혀 의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라고 주장했다. 세가지 요구사항도 밝혔다.
첫째, 기존 배포된 불법 셋톱박스를 전량 회수해야 하며, 불법 셋톱박스의 시장 배포를 즉각 금지시켜야한다.
둘째, 불법 기기로 관련 수익을 얻은 KT에 대한 형사처벌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법적 조치 없는 문제해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결코 용인돼서는 안된다.
셋째, KT의 부당내부 보조 및 거래 등에 대한 엄정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시장 정상화 및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해야한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