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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ㆍSBS 신기생뎐에 “시청자 사과 및 징계”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TV ‘뉴스데스크’와 SBS-TV ‘신기생뎐’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법정 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살해하는 잔혹한 모습을 여과없이 상세히 방송한 MBC-TV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 ▲지상파방송에서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된 점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달 26일 있었던 당사자 의견진술에서 MBC 측은 “마감시간에 임박해 화면이 입수돼 충분히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또 SBS-TV ‘신기생뎐’에서 ▲‘기생 머리 올리기’를 마치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것처럼 미화하거나 복잡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등 방송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왜곡된 상황 설정과 비윤리적, 비현실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저속한 표현이나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역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 밖에 지상파방송 부문에서는 KBS-1TV ‘웃어라 동해야’에서 다수의 불법행위와 가족 간의 폭력, 과도한 음모와 협박 등의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비록 권선징악, 해피엔딩, 가족의 결합 등으로 결말지어졌음을 감안하더라도, 가족시청시간대에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장기간에 걸쳐 방송했다는 판단때문이다.

유료방송 부문에서는 tvN ‘엑소시스트’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여성의 비정상적인 일상과 퇴마 의식 장면 등을 비과학적으로 다룬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를, MBC every1 ‘복불복쇼 2’가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출연자가 시식하도록 해 역겨워하거나 다른 출연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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