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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스캔들 징계 솜방망이
연루자 11명중 9명 ‘경고’만
올초 외교관가를 들썩이게 했던 상하이스캔들에 연루된 외교관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국방위 소속)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상하이총영사관 합동조사 관련 징계결과’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덩신밍 사건’에 연루된 외무공무원은 모두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단은 이 중 실제 징계를 내린 직원은 2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법률상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자 2명 중에서도 김정기 전 총영사는 해임 처리됐지만, 나머지 1명 영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다.

‘해임’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 김 전 총영사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징계대상자 11명 중 겨우 1명만 중징계하고 9명은 징계도 아닌 징계로 어물쩍 넘어갔다는 것은 명백한 솜방망이”라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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