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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성적착취 두 ‘괴물’에 431년형, 110년형
미국에서 10대 소녀를 납치해 18년 간 성노리개로 삼은 남성과 온라인에서 10대 소녀를 유혹하려던 남성이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대상 성적학대에 강력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 카운티소재 법원은 2일 오전 제이시 두가드(31)를 납치해 18년간 성노리계로 삼은 필립 가리도(60)에게 431년형을, 그의 부인인 낸시 가리도(55)에게 36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피랍됐던 제이시 두가드의 어머니 테리 프로빈은 두가드를 대신해 발표한 성명에서 “내 인생의 또 다른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재판정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가드는 11살 때인 1991년 가리도 부부에게 납치된 후 18년 만인 2009년 극적으로 풀려났으며, 그동안 이들 부부의 집 뒷마당 창고 등에 갇혀 가리도의 성적 노예생활을 하면서 두 딸을 낳기도 했다. 두가드는 가리도가 2009년 8월 자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을 데리고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내에서 허가없이 특정 종교 행사를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다 교내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납치ㆍ감금 사실이 드러나 풀려날 수 있었다.

두가드는 감금 당시 악몽과 같은 생활과 함께 그 와중에 두 딸을 길러야 하는 고통스러운 생활 등을 담은 자서전을 오는 7월 출간할 계획이다. 두가드는 현재 어머니 프로빈, 두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밸리 인근 모처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가석방된 성폭행범이었던 필립 가리도에 대한 가석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두가드가 납치돼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봤다면서 두가드에게 2000만달러(당시 환율기준으로 한화 245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혹해 성적으로 착취하려던 40대 남성이 나머지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미 버지니아 주 법원은 온라인상에서 미국의 10대 소녀와 대화를 나누며 유혹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 윈저 시의 전직 학교버스 운전사 앨런 서브(48) 씨에게 110년의 징역형을 1일 선고했다. 그는 성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22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버지니아 경찰 인터넷범죄전담반은 지난해 그가 14세 소녀와 채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소녀를 가장해 10개월 간 그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마침내 시카고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고 그는 소녀를 만나려고 국경을 넘었다가 디트로이트 경찰에 체포돼 버지니아 주로 추방됐다. 그는 지난 1월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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