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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거부’ 변호사, 1년6개월 실형
현직 변호사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백종건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백종건(26.변호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올해 1월 연수원을 수료한 백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월 10일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를 받았지만, 입소하지 않았다. 사시 합격자 중 병역거부자는 백씨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며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제규약에서 말하는 대체복무제 마련도 국가별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백 변호사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으며 백 씨가 병역법 88조 등에 대해 신청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이 조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1년6월 이상 실형을 받는다.

임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사회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 사회구성원이 합의에 이르렀다가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백 씨는 재판이 끝나고 “오늘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라며 “1만6000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받은 일반적인 판결의 하나지만 법조인이 된 것도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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