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병역거부’ 강의석, 징역 1년6개월 선고
‘군대폐지’를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한 강의석(25)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서울대 법대를 다녔던 강씨는 지난해 12월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기소됐다.

강씨는 기독교 사학인 서울 대광고등학교 재학중인 2004년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퇴학당하면서 유명해졌다. 이에 그는 종교의 자유 침해와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강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강씨는 ‘군대를 없애야 한다’며 병역거부 입장을 천명해 왔고, 2008년 국군의 날에는 누드 퍼포먼스를 벌이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종교 또는 비폭력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별개로 병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