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과 위장결혼한 파키스탄인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공갈)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 M(39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M씨와 동업한 N(53)씨와 이들을 통해 위장결혼한 S(61)씨 등 한국인과 외국인 등 총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2007년 8월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자신과 위장결혼한 파키스탄인 H(41)씨에게 “돈을 않주면 위장결혼 사실을 알려 한국에서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59차례에 걸쳐 총 3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경기도 부천시에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차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베트남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을 10차례 알선한 혐의(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필리핀인 A(30ㆍ여)씨와 한국인 남편 Y(61)씨를 입건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