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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식 통일’ 주장 정당 결성하려던 전직 교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일 이적단체 결성을 시도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 교사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5월∼2009년 12월 의사인 신모씨와 공모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북한식 통일을 주장하는 ‘통일대중당’을 결성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당 결성 과정에서 통일 혁명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파랑새 통일대학’까지 설립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정당 내에서 ‘임시통일정부’ 수상으로 선임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자택 등에 김일성 부자나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11건을 소지하고 인터넷 카페나 개인 블로그에 유사 이적표현물 8건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05년 5월말 전북 임실의 한 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 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은 김씨의 추가 혐의를 잡고 지난 1월 서울 장위동 숙소와 낙원동 사무실을 수색해 김씨의 수첩과 메모장,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전북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1999년 교사로 임용,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과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김씨의 공범인 신씨는 작년 3월 스웨덴을 거쳐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우영 기자@kwy21>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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