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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W 불공정거래’ 증권사 직원 등 3명 영장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를 하면서 불법매매 수법을 이용,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초단타 매매자(스캘퍼) 조모 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편법으로 전용회선을 제공하는 등 거래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K증권사 직원 이모 씨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 스캘퍼 2명은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 ELW를 매매하고, 주문정보가 유효한지 원장(元帳·거래기록 장부)을 체크할 때 일부 항목을 생략해 속도를 높이는 방법 등으로 시장을 교란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직원 이씨는 이런 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용돈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과 팀을 이뤄 ELW 불법매매를 한 공범 스캘퍼들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면서 가담한 범행의 경중을 따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2~3개 스캘퍼 팀 10여명도 범행 횟수와 부당이득 규모를 따져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스캘퍼들이 ELW 부당거래뿐 아니라 주식 시세를 조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기초자산 가격과 ELW 가격이 연동되는 점을 노려 스캘퍼들이 미리 ELW를사뒀다가 주가를 조작하고 고점에서 이를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H증권사 직원 백모(구속기소) 씨에게 1억9000여만원을 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받아 77조원 규모의 ELW를 매매해 약 100억원의 순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말 스캘퍼 손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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