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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직업 비하도 명예훼손...강용석 집행유예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직업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개별 직업인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강 의원은 이번에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갈창 판사는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파 방송의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상시적으로 자신이 아나운서임을 드러낸 채 대중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사회 일반인들이 그들을 접하면서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리고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그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작년 9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제명돼 당적을 잃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징계심사소위에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강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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