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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16억원 뺴돌려 성형한 女직원 덜미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려 명품을 구입하고 성형수술을 받는 등 2년여간 호화생활을 누리던 경리직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장비 대여업체에 근무하며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모(여ㆍ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회사 경리직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8년 2월부터 2년 동안 296차례에 걸쳐 총 16억7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개당 1000만원이 넘는 가방을 구입하는 등 2억여원을 명품 구입에 사용하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억원 가량은 월세방 보증금이나 펀드 투자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리일을 하면서 회사가 할부로 구입한 장비를 판매하거나 대여료를 받아 할부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점을 악용해 매일 소액을 회사 통장에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초기에는 하루에 200만∼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다 1년여가 지나면서 한번에 3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대담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같은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회사가 2개로 분리되면서 회계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다.

이후 사장이 김씨에게 횡령금을 갚을 것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김씨 가족이 오히려 자신을 납치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자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평생 벌어서 갚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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