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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안에서 담배 못 피운다...법제화 추진
최근 KTX 내 흡연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코레일이 ‘열차내 금연’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안전법(제47조)상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흡연 행위’를 포함시키고 범칙금도 10만원 이상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레일 측은 의원 발의를 통해 법개정을 추진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용역 중인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승객 흡연으로 KTX-산천이 운행 중단된 사례는 올해 들어서만 20차례에 이른다. KTX-산천은 종전 KTX 와는 달리 객실 외에도 통로, 화장실 등에 연기를 감지하는 화재감지센서가 부착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흡연이 철도안전에 저해되는 것인 지에 대해 논란이 남아있고, KTX나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에서는 화재감지 센서가 없어 단속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담배연기로 열차운행이 중단되면 지연운행은 물론 승객들의 큰 불편이 뒤따른다”며 “단속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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