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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효성지구개발 로비의혹, 26일 첫 재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0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윤모씨를 통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구속) 부회장이 2006년 효성도시개발 등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효성지구 사업권을 인수하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회장의 측근인 윤씨는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특히 효성지구 사업 예정지에 모 국회의원의 땅 8000여㎡가 포함돼 사업 초기부터 특혜시비가 일었던 점과 올해 1~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운영하는 SPC인 효성도시개발 관계자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돈 봉투를 돌리는 등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효성지구 개발사업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000㎡의 부지에 3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8개 SPC를 설립해 효성지구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되자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시행사들의 사업권을 직접 인수했으며 이를 위해 8개 SPC에 수백억원씩 총 4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허가 지연과 사업부지 매입 부담으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대출하면서 담보로 확보했던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권을 대체담보도 없이 해지하고 사업부지를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1700억원대의 자금을 대출받기도 했다.

한편 7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 등 이 은행 대주주와 임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법원은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법정 보안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열리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ㆍ임직원 등 2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법정 보안계획’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직전 자신들과 친인척 예금을 먼저 빼돌려 예금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가운데 항의 집회 등을 열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대거 법정에 몰려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원ㆍ오연주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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