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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인상은 합의, 인상 시기는 알아서 눈치껏” … 교묘한 벽지가격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13개 벽지 제조·판매업체들에게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차례에 걸쳐 벽지 가격을 담합 인상했다는 이유다.

22일 공정위는 일반 시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일반실크 벽지 등의 판매가격 인상 담합에 가담한 13개 벽지 제조·판매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총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아이디에 가장 많은 85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비롯해 LG화학에 66억2200만원, 신한벽지 14억1600만원, 개나리벽지10억93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이들은 2004년 3월과 2008년 2월, 7월 등 총 세차례에 걸쳐 시판시장의 일반실크 및 장폭합지 벽지의 도지가와 특판시장의 일반실크 벽지의 특판가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가격을 올린 협의가 있다. 또 시판시장의 도지가를 인상함에 따라 출하가는 각사 자체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사장이나 임원들이 참석하는 ‘벽지협의회 모임’에서 가격인상과 시판분야의 인상내역을 합의하고, 특판분야의 구체적인 인상내역은 특판실무자 모임을 통해 합의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담합 방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조업체가 자신의 출고가 인상담합이 쉽지 않자, 대리점의 도지가 인상담합을 통해 출고가를 인상한 것으로, 담합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특판분야의 경우 법위반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인상금액은 정하되 인상시기는 자율적으로 시행하자고 합의하여, 담합의 수법도 교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담합 적발로 일반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광범위한 소비자 후생 증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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