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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 원산지표지 위반 사례 ↑
농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올들어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모두 936건(적발 분량 36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9건(223t)보다 23.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쇠고기의 경우 올해 1~4월 법위반 적발건수는 18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85건보다 35% 줄었고, 돼지고기 적발건수는 272건으로 작년 동기(327건)보다 16.8% 줄었다.

반면 지난해 1~4월까지 쌀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8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엔 41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배추김치도 작년 63건에서 올해엔 365건으로 적발건수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 국내산 쌀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강세를 보여왔고, 배추김치는 공급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급등해 국내산과 외국 수입산간 가격격차가 커졌다.

품관원 관계자는 “쌀, 배추김치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작년의 경우 30㎡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선 단속하지 않았지만, 올해엔 소규모 음식점도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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