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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ELW 불공정거래’ 의혹 증권사 추가 압수수색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과 공모해 부당 거래를 한 혐의로 18일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스캘퍼와 짜고 ELW불공정거래에 나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ELW 거래내역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일반 매매주문처리보다 빠르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ELW불법 거래로 100억원대 수익을 올린 스캘퍼 손모(40)씨와 그 대가로 1억9500만원을 받은 H증권사 백모(37) 과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월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 신한증권, 유진증권, LIG증권 등 10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KTB증권과 우리증권과 대신증권 등 6~7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ELW란 미래에 개별 주식이나 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이를 미리 정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것으로, 정보뿐 아니라 거래 속도가 중요하다.

스캘퍼들은 기초자산의 가격 흐름을 보며 ELW를 남보다 1초라도 빨리 팔거나 사면서 이익을 내는 사람들로 하루 100차례 이상 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21>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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