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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이후 영국로펌 5개 우선 진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오는 7월 법률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영국 로펌 5개사가 우선 진출할 전망이다.

17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나 프라그(Anna Prag) 영국변호사회 국제과 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은 “1차 개방 이후 5개 정도의 로펌이 진출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상위 20개 로펌이 한국과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중 5개 정도의 우선 진출이 예상되며 이후 추이를 봐서 2, 3차 개방 때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최대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의 진출이 확정됐으며, 앨런&오버리(Allen&Overy)와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등이 진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출방식에 대해 프라그 과장은 “1차 개방 때는 합병이 당장은 불가능해, 5년동안 시장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지만 영국은 상호간에 배울 것이 있는 합병방식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영국로펌의 한국시장 진출목적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의 해외법률서비스 부문을 강조했다.

프라그 과장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국제적 거래가 많고 의뢰인들도 많이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한국내 자문은 관심없고, 한국에 온 외국기업의 법률서비스 외 궁극적으로 한국기업의 해외법률서비스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시장개방 이후 한국 법률시장 변화에 대해 그는 “한국로펌의 활발한 해외진출이 예상되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로펌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특정전문성이 인정된 변호사, 외국에서 교육받은 변호사, 로스쿨 등 오픈된 환경에서 교육받은 변호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정환 변협 국제이사는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과 실패의 척도는 국내 시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화를 통해 해외업무를 얼마나 확대했느냐의 문제”라며 “현재 한국 로펌들은 국내기업의 해외법률서비스도 보조해주는 역할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ㆍ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7월부터 법률시장은 3단계로 개방되며, 1단계(2011년 7월~2013년 6월)는 외국 변호사ㆍ로펌의 국내진출 허용, 2단계(2013년 7월~2016년 6월)는 사안별 업무제휴, 3단계(2016년 7월~)는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국내 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진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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